전 국민 마음투자 사업 개요와 목표
전국민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내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모든 국민이 내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정신 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과 유사한 다채로운 뇌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면 건강을 다스리는 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위로 서비스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이 내면 건강을 스스로 돌보고 나아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디자인은 단순히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모두가 내면의 건강을 유창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뇌 위안, 내면의 건강 교육, 다채로운 상점과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인드 인베스트먼트 디자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접근할 수 있어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구성에서는 민사 내부투자 설계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공유 방법,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정신건강은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내부건강에 투자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정기준이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에 따라 심리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는 여러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및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역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국가건강검진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사, 특히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시범사업은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하여 지역 정신건강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경우에는 연계의뢰서를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가격 본인부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전문 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제공하며, 각 상담은 최소 50분 이상 지속되는 1:1 대면 상담입니다. 바우처는 생 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하지만, 2024년 사업의 경우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뉘며, 1급 유형은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그리고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을 포함합니다. 2급 유형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등이 해당합니다.
상담 서비스의 가격은 1급 유형이 회당 8만 원, 2급 유형이 회당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자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 본인 부담률은 0%이며, 70% 초과 120% 이하일 경우 10%, 120% 초과 180% 이하일 경우 20%, 180% 초과일 경우 3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률이 0%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